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는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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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내고 나왔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정당한 이직 사유를 정해두고 있어,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등이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여도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퇴사로 적혀 있어도 이의를 제기해 바꿀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최종 결정이 아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퇴사로 기재하면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하면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증빙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임금체불 확인서, 진단서, 괴롭힘 관련 자료 등입니다. 회사가 아예 이직확인서를 써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주는 퇴사자가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부하면 고용센터(1350)에 미제출 신고를 할 수 있고, 응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적은 내용과 고용센터의 판단은 별개입니다. 서류에 적힌 문구를 보고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유가 인정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정당한 이직 사유가 열거돼 있습니다. 주요 항목은 이렇습니다. 사유 요건 임금체불 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 지급 급여가 최저임금법 기준에 미달 차별대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대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될 것 통근 곤란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질병 본인 질병 또는 가족 간호로 근무가 곤란 임신·출산·육...

국민연금 추납 119개월 | 10년이 아니라 9년 11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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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은 최대 119개월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아니라 9년 11개월입니다. 2020년 12월 법 개정으로 10년 미만으로 제한됐고, 그보다 긴 공백이 있어도 전부 채울 수는 없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먼저 반납해야 추납이 열립니다. 10년이 아니라 119개월이다 추납은 실직, 사업 중단, 육아,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을 나중에 납부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1999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예전에는 기간 제한이 없었습니다. 한꺼번에 목돈을 내고 고액 연금을 받는 사례가 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고, 2020년 12월 개정으로 상한이 생겼습니다. 구분 내용 추납 가능 기간 최대 119개월 (10년 미만) 분할납부 최대 60회 (신청 개월 수 이내) 분할 시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이자 가산 자료: 국민연금공단 · 2026년 8월 12일 확인 군 복무 기간도 이 119개월 안에 포함됩니다. 별도로 추가되지 않습니다. 공백이 15년이라면 그중 119개월만 고를 수 있습니다. 어느 기간을 채울지는 본인이 정합니다. 다만 추납 대상은 납부예외 기간과 적용제외 기간이므로, 애초에 국민연금에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막힌다 과거에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다면 추납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하려 해도 거절됩니다. 이 경우 먼저 반납해야 합니다. 당시 받았던 금액에 이자를 더해 국민연금공단에 돌려주면 그때부터 추납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결혼이나 이직 과정에서 반환일시금을 받았던 기억이 없더라도, 오래전 일이라 잊었을 수 있습니다. 추납을 알아보기 전에 1355에서 본인 이력을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거나 국민...

ISA 납입한도 4,000만원 |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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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납입한도를 연 4,0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확대 방향을 발표했지만 국회 입법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기준은 연 2,000만원, 총 1억원입니다. 확정된 것과 추진 중인 것 ISA 2.0이나 슈퍼 ISA라는 이름으로 대폭 확대됐다는 설명이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발표된 방향과 시행 중인 기준은 다릅니다. 항목 현행 (적용 중) 추진 방향 (입법 전) 연 납입한도 2,000만원 4,000만원 총 납입한도 1억원 2억원 비과세 한도 (일반형) 200만원 500만원 비과세 한도 (서민형) 400만원 1,000만원 1인 1계좌 유지 복수 가입 허용 검토 2026년 8월 11일 확인 오른쪽 칸은 정부가 밝힌 방향이며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됩니다. 지금 가입하면서 4,000만원을 넣을 수 있다고 계산하면 어긋납니다. 다만 미사용 한도는 이월됩니다. 올해 1,000만원만 넣었다면 내년에는 3,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총 한도 안에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서민형은 가입할 때만 정해진다 ISA는 가입 유형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두 배 차이 납니다. 유형 가입 조건 비과세 한도 일반형 만 19세 이상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15~19세) 200만원 서민형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400만원 ...

통신비 감면 대상 | 기초연금 받으면 여기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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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면 이동통신 요금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인 기초연금 수급자가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데,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격이 있어도 자동으로 깎이지 않는다는 점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누가 대상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이동통신 3사와 알뜰통신사가 함께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40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 감면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월 최대 33,500원 (기본료 면제 + 통화료 50%)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생계·의료보다 낮은 수준 차상위계층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유사 장애인·국가유공자 월정액 요금의 35% (최대 22,500원) 기초연금 수급자 일정 비율 감면 (114에서 확인)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6년 8월 11일 확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소득과 무관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돼 있으면 소득 수준을 보지 않고 감면받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가 대상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 이라면 통신비 감면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격이 둘이어도 하나만 된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규정이 있습니다. 감면 자격이 두 가지 이상 해당해도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장애인이라면 두 자격 중 유리한 쪽을 골라야 합니다. 중복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금액만 보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회선 수 조건이 다르므로 상황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자격 감면 회선 ...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 내 연금이 70%를 넘으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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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은 둘 다 받을 수 없고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30%가 추가로 나오고,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본인 노령연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계산해 보면 내 노령연금이 유족연금의 70%를 넘을 때 노령연금 쪽이 유리합니다. 왜 하나만 받나 국민연금법 제56조는 한 사람에게 두 개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하나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중복급여 조정입니다.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본인은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배우자의 사망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다만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이라면 일정액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 부분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선택 실제 수령액 노령연금 선택 노령연금 전액 + 유족연금의 30% 유족연금 선택 유족연금 전액 (본인 노령연금 없음) 자료: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 2026년 8월 11일 확인 유족연금을 고르면 본인이 낸 보험료로 쌓은 노령연금이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30%라도 함께 받습니다. 70%가 갈림길이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두 금액의 비율로 정해집니다. 계산해 보면 기준이 명확합니다. 노령연금을 선택했을 때 받는 금액은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의 30%를 더한 값입니다.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 전액입니다. 이 둘이 같아지는 지점이 노령연금이 유족연금의 70%일 때입니다. 내 노령연금 유족연금 노령 선택 유족 선택 유리한 쪽 30만원 60만원 48만원 60만원 유족연금 42만원 60만원...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 기한 | 3년과 5년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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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분할연금에는 기한이 두 개 있습니다. 수급 요건을 모두 갖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요건을 갖추기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에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년만 알고 있으면 놓치고, 5년만 알고 있어도 놓칩니다. 3년과 5년은 다른 기한이다 분할연금 청구 기한을 3년이라고 쓴 글과 5년이라고 쓴 글이 함께 검색됩니다. 둘 다 존재하는 기한이지만 가리키는 대상이 다릅니다. 구분 기산점 기한 선청구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날 3년 이내 청구(제척기간) 수급 요건을 모두 갖춘 날 5년 이내 자료: 국민연금공단 · 2026년 8월 10일 확인 선청구는 아직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지 않았을 때 권리를 미리 확보해 두는 절차입니다. 이혼하고 한참 지난 뒤에 요건을 하나씩 따지기 어려우니, 일단 청구해 두고 나중에 조건이 갖춰지면 받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제척기간 5년은 실제로 받을 수 있게 된 뒤의 기한입니다. 2016년 11월 30일 이전에는 이 기간이 3년이었는데 5년으로 연장됐습니다. 3년이라고만 안내하는 글은 옛 기준입니다. 선청구는 한 번만 할 수 있고, 취소도 한 번만 가능합니다.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 분할연금은 이혼했다고 자동으로 생기는 권리가 아닙니다. 요건이 넷입니다. 요건 내용 1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 이상 2 이혼했을 것 3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4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했을 것 자료: 국민연...

자동차세 9월 연납 | 5%는 3개월분에만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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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9월 연납의 공제율 5%는 3개월분에만 적용됩니다. 연납 공제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만 붙기 때문에, 9월에 신청하면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치가 대상입니다. 연세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1%대에 그칩니다. 같은 5%인데 금액이 다른 이유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 네 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같은데 실제 아끼는 금액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공제 대상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월까지에 해당하는 세액에만 공제가 붙습니다. 신청 시기 공제 대상 기간 연세액 대비 환산 1월 2~12월 (11개월) 약 4.58% 3월 4~12월 (9개월) 약 3.75% 6월 7~12월 (6개월) 약 2.5% 9월 10~12월 (3개월) 약 1.25% 잔여 기간 공제율 5% 적용 시 계산 · 2026년 8월 10일 확인 연세액이 100만원인 차량이라면 1월 연납은 약 4만 6,000원, 9월 연납은 약 1만 2,500원을 아낍니다. 네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연납하면 5% 할인"이라는 말은 잔여 기간 세액에 대한 비율입니다. 내가 내는 1년치 세금의 5%가 아닙니다. 10% 할인은 옛날 이야기다 연납 공제율이 10%라고 안내하는 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세액의 10%를 깎아주던 시절이 있었지만 금리 상황에 따라 점차 조정됐습니다. 2026년 1월 연납의 경우 잔여 기간에 약 5%가 적용되어 연세액 기준으로는 약 4.58%가 됩니다. 10%와 비교하면 절반 이하입니다. 공제율은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위택스 공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