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감면 대상 | 기초연금 받으면 여기도 됩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면 이동통신 요금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인 기초연금 수급자가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데,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격이 있어도 자동으로 깎이지 않는다는 점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누가 대상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이동통신 3사와 알뜰통신사가 함께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40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 감면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월 최대 33,500원 (기본료 면제 + 통화료 50%)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생계·의료보다 낮은 수준 차상위계층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유사 장애인·국가유공자 월정액 요금의 35% (최대 22,500원) 기초연금 수급자 일정 비율 감면 (114에서 확인)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6년 8월 11일 확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소득과 무관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돼 있으면 소득 수준을 보지 않고 감면받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가 대상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 이라면 통신비 감면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격이 둘이어도 하나만 된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규정이 있습니다. 감면 자격이 두 가지 이상 해당해도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장애인이라면 두 자격 중 유리한 쪽을 골라야 합니다. 중복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금액만 보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회선 수 조건이 다르므로 상황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자격 감면 회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