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감면 대상 | 기초연금 받으면 여기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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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면 이동통신 요금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인 기초연금 수급자가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데,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격이 있어도 자동으로 깎이지 않는다는 점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누가 대상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이동통신 3사와 알뜰통신사가 함께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40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 감면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월 최대 33,500원 (기본료 면제 + 통화료 50%)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생계·의료보다 낮은 수준 차상위계층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유사 장애인·국가유공자 월정액 요금의 35% (최대 22,500원) 기초연금 수급자 일정 비율 감면 (114에서 확인)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6년 8월 11일 확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소득과 무관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돼 있으면 소득 수준을 보지 않고 감면받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가 대상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 이라면 통신비 감면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격이 둘이어도 하나만 된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규정이 있습니다. 감면 자격이 두 가지 이상 해당해도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장애인이라면 두 자격 중 유리한 쪽을 골라야 합니다. 중복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금액만 보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회선 수 조건이 다르므로 상황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자격 감면 회선 ...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 내 연금이 70%를 넘으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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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은 둘 다 받을 수 없고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30%가 추가로 나오고,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본인 노령연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계산해 보면 내 노령연금이 유족연금의 70%를 넘을 때 노령연금 쪽이 유리합니다. 왜 하나만 받나 국민연금법 제56조는 한 사람에게 두 개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하나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중복급여 조정입니다.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본인은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배우자의 사망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다만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이라면 일정액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 부분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선택 실제 수령액 노령연금 선택 노령연금 전액 + 유족연금의 30% 유족연금 선택 유족연금 전액 (본인 노령연금 없음) 자료: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 2026년 8월 11일 확인 유족연금을 고르면 본인이 낸 보험료로 쌓은 노령연금이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30%라도 함께 받습니다. 70%가 갈림길이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두 금액의 비율로 정해집니다. 계산해 보면 기준이 명확합니다. 노령연금을 선택했을 때 받는 금액은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의 30%를 더한 값입니다.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 전액입니다. 이 둘이 같아지는 지점이 노령연금이 유족연금의 70%일 때입니다. 내 노령연금 유족연금 노령 선택 유족 선택 유리한 쪽 30만원 60만원 48만원 60만원 유족연금 42만원 60만원...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 기한 | 3년과 5년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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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분할연금에는 기한이 두 개 있습니다. 수급 요건을 모두 갖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요건을 갖추기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에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년만 알고 있으면 놓치고, 5년만 알고 있어도 놓칩니다. 3년과 5년은 다른 기한이다 분할연금 청구 기한을 3년이라고 쓴 글과 5년이라고 쓴 글이 함께 검색됩니다. 둘 다 존재하는 기한이지만 가리키는 대상이 다릅니다. 구분 기산점 기한 선청구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날 3년 이내 청구(제척기간) 수급 요건을 모두 갖춘 날 5년 이내 자료: 국민연금공단 · 2026년 8월 10일 확인 선청구는 아직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지 않았을 때 권리를 미리 확보해 두는 절차입니다. 이혼하고 한참 지난 뒤에 요건을 하나씩 따지기 어려우니, 일단 청구해 두고 나중에 조건이 갖춰지면 받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제척기간 5년은 실제로 받을 수 있게 된 뒤의 기한입니다. 2016년 11월 30일 이전에는 이 기간이 3년이었는데 5년으로 연장됐습니다. 3년이라고만 안내하는 글은 옛 기준입니다. 선청구는 한 번만 할 수 있고, 취소도 한 번만 가능합니다.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 분할연금은 이혼했다고 자동으로 생기는 권리가 아닙니다. 요건이 넷입니다. 요건 내용 1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 이상 2 이혼했을 것 3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4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했을 것 자료: 국민연...

자동차세 9월 연납 | 5%는 3개월분에만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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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9월 연납의 공제율 5%는 3개월분에만 적용됩니다. 연납 공제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만 붙기 때문에, 9월에 신청하면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치가 대상입니다. 연세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1%대에 그칩니다. 같은 5%인데 금액이 다른 이유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 네 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같은데 실제 아끼는 금액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공제 대상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월까지에 해당하는 세액에만 공제가 붙습니다. 신청 시기 공제 대상 기간 연세액 대비 환산 1월 2~12월 (11개월) 약 4.58% 3월 4~12월 (9개월) 약 3.75% 6월 7~12월 (6개월) 약 2.5% 9월 10~12월 (3개월) 약 1.25% 잔여 기간 공제율 5% 적용 시 계산 · 2026년 8월 10일 확인 연세액이 100만원인 차량이라면 1월 연납은 약 4만 6,000원, 9월 연납은 약 1만 2,500원을 아낍니다. 네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연납하면 5% 할인"이라는 말은 잔여 기간 세액에 대한 비율입니다. 내가 내는 1년치 세금의 5%가 아닙니다. 10% 할인은 옛날 이야기다 연납 공제율이 10%라고 안내하는 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세액의 10%를 깎아주던 시절이 있었지만 금리 상황에 따라 점차 조정됐습니다. 2026년 1월 연납의 경우 잔여 기간에 약 5%가 적용되어 연세액 기준으로는 약 4.58%가 됩니다. 10%와 비교하면 절반 이하입니다. 공제율은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위택스 공지를 ...

고유가 피해지원금 8월 31일 소멸, 잔액부터 확인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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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잔액은 8월 31일 자정을 넘기면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환불도 이월도 없고 국가와 지방정부로 환수됩니다. 남은 기간은 3주 남짓인데, 문제는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쪽입니다. 작성 기준: 2026년 8월 9일. 지자체별 안내가 다를 수 있어 마지막 확인은 아래 공식 경로로 하세요. 8월 31일 자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 지급 수단과 상관없습니다.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됐든, 지역사랑상품권이든, 선불카드든 기한이 지나면 같은 방식으로 소멸합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7월 26일 안내에서 미사용 잔액이 자동 소멸하며 현금 환급이나 이월이 불가능하고 국가와 지방정부로 환수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시점에 할 수 있는 일은 셋으로 정리됩니다. 내가 어떤 수단으로 받았는지 확인한다 그 수단의 앱이나 콜센터에서 남은 금액을 조회한다 주소지 안에서 쓸 수 있는 가맹점을 찾아 소진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은 이미 끝났습니다. 2차 신청은 7월 3일 오후 6시에 마감됐고,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도 7월 17일로 접수가 종료됐습니다. 지금 검색해서 도착하셨다면 남은 주제는 사용 하나입니다. 잔액을 모르게 되는 이유가 따로 있다 "나는 다 썼는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실제로 잔액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조 때문입니다. 충청남도 안내에 따르면,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지원금은 일반 카드 결제 때 자동으로 차감되는데 사용기한이 짧은 지원금부터 우선 사용 됩니다. 지원금이 여러 건 얹혀 있으면 내가 방금 쓴 금액이 어느 쪽에서 빠졌는지 알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제 내역만 보고 "다 썼겠지" 하고 넘기면 잔액이 남습니다. 카드 결제창에 지원금 잔액이 따로 표시되지도 않습니다. 확인하려면 조회를 한 번 해야 합니다. 지급 수단별 확인 경로 받은 수단에 따라 조회하는 곳이 다릅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 줄을 찾으세요. ...

애드센스 사업자등록 기준 | 금액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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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센스 사업자등록은 금액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연 300만원, 2,400만원, 3,300만원 같은 숫자가 돌아다니지만 법에서 정한 기준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매달 수익이 들어온다면 금액과 무관하게 사업 개시로 봅니다. 얼마부터라는 질문이 잘못됐다 애드센스 세금을 검색하면 사업자등록 기준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글마다 숫자가 다릅니다. 돌아다니는 기준 실제 의미 연 300만원 기타소득 필요경비 관련 기준과 혼동 연 2,400만원 간이과세 관련 옛 기준과 혼동 연 3,300만원 근거 불명확 연 4,800만원 간이과세자 판정 관련 옛 기준 2026년 8월 10일 확인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등록을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금액 기준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은 계속성과 반복성입니다. 애드센스 수익이 매달 들어오고 있다면 일시적 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금액이 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위 표의 숫자들은 간이과세자 판정이나 다른 제도의 기준이 섞여 들어온 것입니다. 등록 의무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등록과 신고는 다른 문제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개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종합소득세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 940306(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으로 사업소득을 입력하면 됩니다. 구분 내용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이 있으면 의무. 매년 5월 사업자등록 계속적·반복적 사업이면 의무. 개시 20일 이내 부가세 신고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장현황신고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매년 2월 10일까지 2026년 8월 10일 확인 즉 사업자등록을 미뤘다고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이 있으면 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3.3%를 떼지 않고 들어온다 프리랜서 소득은 3.3%가 원천징수된 뒤 입금됩니다. 이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2026년부터 훈련수당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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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2026년부터 훈련참여지원수당이 폐지됐습니다. 남은 현금 지원은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최대 25만원과 참여장려수당 최대 10만원뿐입니다. 1유형은 월 60만원씩 6개월간 360만원을 받으므로 두 유형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2유형에서 없어진 것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아보다 보면 2유형에도 훈련에 참여하면 매달 수당이 나온다는 설명을 보게 됩니다. 2026년부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유형 신규 참여자에게 지급되던 훈련참여지원수당이 폐지됐습니다. 직업훈련 비용 자체는 내일배움카드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훈련을 듣는 동안 받던 별도 수당은 사라졌습니다. 구분 1유형 2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 6개월 = 360만원 없음 부양가족 수당 1인당 월 10만원 (월 최대 100만원) 없음 훈련참여지원수당 — 2026년 폐지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 최대 25만원 참여장려수당 — 최대 10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 2026년 8월 9일 확인 2유형에서 받을 수 있는 현금은 최대 35만원 수준입니다. 1유형과 열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순서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1유형이 안 되면 2유형으로 넘어가면 됐지만, 이제는 1유형 자격이 되는지를 먼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1유형은 두 갈래로 나뉜다 1유형이라고 다 같은 조건이 아닙니다.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고 기준이 다릅니다. 요건심사형은 나이, 소득, 재산, 취업 경험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일정액 이하이며, 최근 2년 안에 100일 이상 취업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선발형은 요건심사형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중에서 선발합니다. 특히 청년은 기준이 넓습니다. 만 34세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라면 취업 경험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취업 경험이 없는 저소득 청년 3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