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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기간·신청기간 — 10월 마감 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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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이 오늘(10월 7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마감은 10월 16일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별도로 추가 접수하는 창구는 없습니다. 신청기간과 가입 일정, 마감 후 대안까지 한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일정과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며, 발행 후 내용이 달라진 경우 취급기관 앱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안내를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소득 등 가입 조건은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조건 총정리 글에서, 앱 신청 절차는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방법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시작일과 마감일 청년미래적금 2차의 신청 기간과 이후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0월에 신청 접수를 하는 날과 11월에 실제 계좌를 개설하는 날이 다르므로 전체 흐름을 한 번에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단계 기간 비고 가입 신청 2026년 10월 7일~16일 7일 홀수·8일 짝수·12~16일 출생연도 무관 소득·자격 심사 10월 19일~11월 13일 서민금융진흥원 전산 심사 계좌 개설 11월 16일~27일 심사 통과자만 개설 가능. 이 기간 내 미개설 시 2차 기회 소멸 납입 시작 계좌 개설 이후 월 1,000원~50만 원 자유 납입 신청 자체는 선착순 방식이 아닙니다. 기간 내에 접수하면 신청 순서와 관계없이 자격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0월 16일 마감 이후에는 별도로 신청을 받는 창구가 없으므로, 본인의 홀짝 신청일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가능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입니다. 취급기관 앱에서만 비대면으로 ...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부터 결과 확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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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이 2026년 10월 7일부터 시작됩니다. 조건은 확인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결과는 언제 나오는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신청 전체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신청 화면과 운영 방식은 취급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이·소득 등 가입 조건은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조건 총정리 글에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미래적금 2차 온라인 신청 가능한 곳과 방법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은 취급기관 모바일 앱에서만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영업점 방문이나 PC 웹페이지 신청은 지원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 가능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입니다. 2026년 2차 취급기관은 아래 14곳입니다. 토스뱅크는 3차 모집부터 참여할 예정이므로 2차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관 신청 채널 최고금리 비고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KB국민·우정사업본부 모바일 앱 연 최고 8% 우대조건 충족 시 수협·iM·부산·광주·전북·경남·카카오뱅크 모바일 앱 연 최고 7% 우대조건 충족 시 기본금리는 전 취급기관 동일하게 연 5%이며, 우대금리 조건(급여이체·카드 사용 실적 등)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신청 전 이용할 은행의 상품 설명서에서 우대금리 충족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카카오뱅크는 2차 모집에서 최대 10만 좌 한도를 별도로 운영합니다. 10월 7일과 8일에 각각 최대 5만 좌씩, 10월 12~16일에는 남은 한도 범위 안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려는 분은 이 점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단계별 절차 — 접속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조건 — 나이·소득·기간 한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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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이 2026년 10월 7일부터 시작됩니다. 1차를 놓쳤거나 조건이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나이·소득·가입 기간 조건을 한 곳에 정리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 변경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대상 나이·소득 조건 청년미래적금 2차의 나이 기준은 신청일이 아니라 계좌를 실제 개설하는 날 기준 만 19~34세입니다. 이번 2차 계좌 개설 기간은 2026년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이며, 공식 발표된 가입 대상 출생일 범위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입니다. 만 34세를 막 넘긴 경우에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에서 차감하여 적용하므로, 군 복무를 마친 경우 조건에 해당하면 최대 만 40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소득 조건은 아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기준 비고 근로소득자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자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소상공인 연 매출 3억 원 이하 비과세형 총급여 6,000만~7,500만 원 구간 정부기여금 미지급, 이자소득 비과세만 적용 가구소득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맞벌이 2인 가구는 250%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2차 모집의 소득 심사는 2025년 국세청 확정소득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2026년에 이직했거나 연봉이 달라졌더라도 현재 월급만 보고 자격을 판단하면 실제 심사 결과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전 3개 과세...

청약통장 25만원 | 모두가 넣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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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에 모두가 월 25만원을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5만원은 공공분양 당첨자 선정에 쓰이는 저축총액을 쌓기 위한 금액입니다. 민영분양을 목표로 한다면 지역별 예치기준금액만 채우면 되고, 저축총액은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공공과 민영은 뽑는 방식이 다르다 2024년 11월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면서 25만원을 채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함께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도가 의미를 갖는 것은 공공분양입니다. 민영분양은 선정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구분 당첨자 선정 기준 필요한 것 공공분양 저축총액 순 매월 인정액을 최대한 쌓기 민영분양 가점제·추첨제 지역별 예치기준금액 충족 자료: 국토교통부 · 2026년 8월 13일 확인 공공분양은 1순위 자격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매월 얼마를 인정받느냐가 직접 영향을 줍니다. 민영분양은 다릅니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으로 점수를 매기고, 추첨제는 말 그대로 추첨입니다. 저축총액이 많다고 유리해지지 않습니다. 지역별 예치기준금액만 넘기면 됩니다. 서울은 300만원이 기준입니다. 이 금액이 통장에 들어 있으면 요건이 충족되고, 그 이상 넣어도 당첨 확률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25만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수도권 인기 지역 당첨선이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월 납입액 5년 누적 10만원 600만원 15만원 900만원 25만원 1,50...

노인일자리 활동비 | 기초연금은 깎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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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활동비를 받아도 기초연금은 깎이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에서 2026년 기준 116만원을 먼저 공제하는데, 노인일자리 활동비는 가장 높은 유형도 월 76만원 수준이라 공제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다만 생계급여 수급자는 사정이 다릅니다. 일하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 노인일자리를 알아보면서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연금입니다. 활동비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이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계산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를 뺀 뒤 30%를 추가로 공제하는 구조입니다. 2026년 근로소득 공제액은 116만원입니다. 유형 월 활동비 공제액 116만원 대비 공익활동형 약 29만원 공제 범위 안 사회서비스형 약 76만원 공제 범위 안 2026년 8월 13일 확인 가장 많이 받는 사회서비스형도 76만원이라 116만원에 못 미칩니다. 공제 후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소득인정액이 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근로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노인일자리 외에 별도 수입이 있어 합계가 116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70%가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생계급여를 받으면 다르다 기초연금과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영향을 받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노인일자리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여하더라도 활동비가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구분 참여 가능 여부 생계급여 수급자 원칙적으로 제외 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 신청 가능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원칙적으로 제외 ...

주택연금 월 수령액 | 부부 중 어린 쪽 나이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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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월 수령액은 부부 중 나이가 어린 쪽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가입 자격은 부부 중 한 명만 만 55세를 넘으면 되지만, 금액 산정은 연소자 나이로 합니다. 남편이 70세여도 배우자가 55세라면 55세 기준으로 지급률이 적용됩니다. 자격 나이와 계산 나이가 다르다 주택연금 안내를 보면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맞는 설명이지만 여기서 끝나면 오해가 생깁니다. 월 수령액을 정하는 지급률은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때 적용되는 것은 부부 중 연소자의 나이입니다. 기대여명이 긴 쪽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구분 적용 기준 가입 자격 부부 중 1명 이 만 55세 이상 월 수령액 계산 부부 중 연소자 의 나이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 2026년 8월 13일 확인 차이가 작지 않습니다. 5억원 주택을 기준으로 보면 나이에 따라 금액이 이렇게 갈립니다. 연소자 나이 5억원 주택 월 수령액 55세 약 23만원 60세 약 31만원 65세 약 41만원 70세 약 56만원 75세 약 79만원 80세 약 111만원 종신지급 정액형 기준 추정치 · 실제 금액은 가입 시점 고시에 따름 · 2026년 8월 13일 확인 55세와 70세의 차이가 두 배 이상입니다. 나이 차가 큰 부부라면 예상과 실제가 크게 어긋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의 예상연금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부 생년월일을 넣으면 실제...

재산세 9월 고지서 | 7월에 냈어도 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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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재산세를 냈어도 9월에 다시 고지서가 옵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중복 부과가 아니라 2기분입니다. 다만 연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끝나 9월 고지가 없습니다. 왜 두 번 나오나 재산세는 재산 종류에 따라 납부 시기가 다릅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9월 고지서를 중복 부과로 오해하게 됩니다. 재산 종류 납부 시기 주택 7월과 9월에 절반씩 건축물·선박·항공기 7월에 한 번 토지 9월에 한 번 자료: 지방세법 · 2026년 8월 12일 확인 아파트나 단독주택 한 채만 가지고 있다면 7월과 9월 두 번 고지서를 받습니다. 상가 같은 건축물만 있다면 7월 한 번, 토지만 있다면 9월 한 번으로 끝납니다. 2026년 9월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7월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였습니다. 20만원이 갈림길이다 주택분이 무조건 두 번으로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라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9월에는 주택분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도 어떤 집은 7월에만 고지서를 받고 어떤 집은 두 번 받습니다. 금액에 따라 갈립니다. 다만 20만원 이하라고 모든 지역에서 반드시 한 번에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법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 고지 내역은 위택스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고지서에서 무엇을 보나 9월 고지서를 받았다면 세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분 2기분인지, 토지분인지, 둘 다인지에 따라 성격이 다릅니다. 주택만 보유했다면 주택분 2...